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
서비스 요약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지원 내용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- 다자녀가구 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○ 다자녀가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