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전국신청 가능노인복지용구제공보건복지부서비스 요약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지원 내용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[선정기준] 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