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
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기후에너지환경부
서비스 요약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○ 지원조건 : 저소득층(국비70%이내,지방비30%이상), 복지시설(국비50%이내,지방비50%이상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 [선정기준] 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에너지재단/02-6913-2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