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·환경전국신청 가능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서비스 요약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지원 내용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[선정기준] 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