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성평등가족부
서비스 요약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지원 내용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[선정기준]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