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서비스 요약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지원 내용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인력지원처/055-751-986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