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한국어촌어항공단서비스 요약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,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지원 내용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,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수산공익직불금(소규모어가, 어선원, 조건불리지역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