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
우수기술사업화 지원
기술보증기금
서비스 요약
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
지원 내용
○ 대학, 연구소, 대·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-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,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-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,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- 협약 대·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,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기술보증부/051-606-7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