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중소기업 보증
기술보증기금
서비스 요약
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
지원 내용
○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○ 수출예상기업 - 보증비율: 95% - 보증료: 0.2%p 감면 ○ 수출실적기업 - 보증비율: 90% - 보증료: 0.2%p 감면 ○ 수출주력기업 - 보증비율: 90% - 보증료: 0.3%p 감면 ○ 수출우수기업 - 보증비율: 95% - 보증료: 0.4%p 감면 ○ 수출선정기업 - 보증비율: 90% - 보증료: 0.3%p 감면 (단, 수출선정기업 중 '브랜드K', '글로벌 강소기업'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',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수출예상기업 - 수출신용장,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%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○ 수출실적기업 - 수출실적 비율이 10%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○ 수출주력기업 - 수출실적 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- 수출유망중소기업 ○ 수출우수기업 -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○ 수출선정기업 :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·실적·주력·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- ‘수출바우처 사업’, ‘브랜드K ’, ‘글로벌 강소기업’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' 선정기업(중기부) - 'K-Global 300' 선정기업 (과기정통부) - 'G-PASS 기업' 선정기업 (조달청) - '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',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선정기업 (KOTRA) -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 (기보 자체 선정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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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보증부/051-606-7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