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기술신탁기술보증기금서비스 요약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지원 내용○ 기술의 이전, 보호,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(유상) -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-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-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중소기업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