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·안전전국신청 가능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비스 요약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지원 내용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고객서비스실/055-751-09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