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비스 요약승강기 수입, 제조,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지원 내용○ 승강기 수입, 제조,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-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안전교육실/055-751-072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