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·안전전국신청 가능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노인복지시설)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비스 요약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지원 내용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-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고객서비스실/055-751-09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