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·안전전국신청 가능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비스 요약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지원 내용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안전교육실/055-751-072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