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·안전전국신청 가능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아동양육시설)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비스 요약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지원 내용○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고객서비스실/055-751-09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