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전국신청 가능신·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한국에너지공단서비스 요약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지원 내용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