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한국에너지공단서비스 요약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지원 내용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기후정책처/052-920-057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