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·안전전국신청 가능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한국에너지공단서비스 요약중소·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(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)지원 내용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- 중견기업 : 총 사업비의 40% -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70%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||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