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
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한국에너지공단
서비스 요약
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지원 내용
○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○ (해외타당성조사지원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○ (해외상용화지원)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