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서비스 요약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지원 내용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 소상공인 기준 :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 1)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 2) 연간매출액 : 숙박, 음식점, 교육, 복지, 수리,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, 도매업, 소매업 60억원 이하,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 80억 이하, 식료품, 의복,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통합콜센터/1533-0100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12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99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16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