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
장애인기업지원자금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서비스 요약
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·경제적 자립 도모
지원 내용
□ 융자범위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 ◦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1억원* 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