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
일반경영안정자금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서비스 요약
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지원 내용
□ 융자범위 및 형태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 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