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
혁신성장촉진자금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서비스 요약
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
지원 내용
□ 융자범위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 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.4%p 인하 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시설자금 5억원 이내 (혁신형)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□ 신청대상 ◦ (일반형) 스마트기술, 백년가게, 사회연대경제조직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◦ (혁신형) 수출 소상공인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,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