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·축산전국신청 가능
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서비스 요약
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
지원 내용
○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○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(80%지원, 20%자부담) - 비관세장벽 대응(통관, 법률, 관세, SPS 등 자문) - 수입등록·식품검사(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, 식품검사비 지원) - 라벨링 현지화(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) - 포장패키지 현지화(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수출정보부/061-931-0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