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전국신청 가능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비스 요약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,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지원 내용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 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6||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