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서비스 요약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지원 내용○ 학습지 교육지원 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 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교육지원부/02-3215-573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