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서비스 요약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지원 내용○ 화상영어 교육지원 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교육지원부/02-3215-575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