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한국잡월드서비스 요약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지원 내용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- 단체이용객 인솔자(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) -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, 만 65세 이상자 50% 할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고객센터/1644-133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