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초기창업패키지창업진흥원서비스 요약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지원 내용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초기도약실/044-410-186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