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건설근로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서비스 요약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지원 내용○ 건설근로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고객상담센터/1666-11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