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건설근로자공제회서비스 요약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지원 내용○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고객상담센터/1666-11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