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
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
서비스 요약
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 내용
○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200만원)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ㅇ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- (건설근로자 본인)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- (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