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·환경전국신청 가능건설근로자 휴가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서비스 요약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지원 내용○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고객상담센터/1666-11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