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서비스 요약건설근로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지원 내용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고객상담센터/1666-112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