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지원 내용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