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(무이자)지원 내용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대여사업팀/061-338-024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