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지원 내용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