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지원 내용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립학교 교직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재해보상팀/061-338-025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