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지원 내용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학연금 가입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재해보상팀/061-338-025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