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지원 내용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