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지원 내용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재해보상팀/061-338-025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