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지원 내용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대여사업팀/061-338-024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