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전국신청 가능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지원 내용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립학교 교직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재해보상팀/061-338-025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