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퇴직예정 교직원 퇴임대비 연수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비스 요약퇴직예정 교직원에게 퇴직대비 교육 지원지원 내용○ 퇴직대비를 위한 교육강좌 진행, 퇴직예정자간 상호 교류 등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립학교 퇴직예정 교직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고객소통팀/061-338-022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