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·환경전국신청 가능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한국환경공단서비스 요약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지원 내용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