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신청 가능
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
한국장학재단
서비스 요약
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
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: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(최대 한도 210만 원) -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,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(1명 담당 일 3만 원, 2명 담당 일 3.5만 원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지원 대상: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○ 자격 요건: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- (기본요건)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/1800-0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