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신청 가능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국민연금공단
서비스 요약
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% 지원
지원 내용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