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
철도 공공할인 서비스(국가유공자)
한국철도공사
서비스 요약
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(열차별 상이)
지원 내용
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% 할인 ※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~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※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(예시 :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~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) (근거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(국가보훈처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, 상이등급 1~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문의처
한국철도공사/1588-7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