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·안전전국신청 가능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한국전기안전공사서비스 요약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지원 내용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검사부/063-716-265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