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신청 가능
일반용 사용전점검
한국전기안전공사
서비스 요약
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
지원 내용
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2